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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장학금은 본인 및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구간을 나누어 지급되는 장학금입니다. 하지만 소득분위를 계산하는 방법이 녹록치 않습니다. 소득분위는 국가장하금 뿐만아니라 학자금대출, 국가근로장학금,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등 많은 학자금 지원사업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계산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장학금에 대한 대략적인 개요부터 시작해서 가구의 범위 및 소득분위 계산을 위한 소득인정액 계산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장학금 신청방법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간편하게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2학기-1차-국가장학금-소득분위-계산법
    2024년 2학기 1차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계산법

     

     

    국가장학금 신청개요

    ✅ 신청기간

    • 국가장학금 신청 : 2024. 5. 21.(화) 09시 ~ 6. 20.(목) 18시
    • 서류제출 및 가구원동의 : 2024. 5. 21.(화) 09시 ~ 6. 27.(목) 18시

    ✅ 신청대상 : 재학생, 신입생(2학기 입학예정자),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등 모든 대학생

    • 재학생은 반드시 해당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하며, 미신청 학생은 재학중 2회에 한해 2차 신청으로 수혜 가능

    신청방법

     

     

     

    소득분위 구간  산정기준

    장학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소득분위(학자금 지원구간)은 2024년 기준 중위소득 중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5,729,913원)에 일정 비율을 차등 적용하여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을 확정합니다. 총 10개 구간으로 산정하여 구간별로 1유형과 2유형으로 분리하여 지원합니다.

    • 1유형 : 소득수준(소득분위 기준)에 따라 차등지급. 8구간(분위)에 해당하는 학생까지 지원 받을 수 있음
    • 2유형 : 대학 내에서 연계 후 지원 받을 수 있음. 모든 대학이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2유형에 해당하는 학생은 본인이 다니는 대학교에 참여 여부를 문의해야 함

     

    [ 2024년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및 소득분위 기준에 따른 지원금액 ]

    구분 학자금 지원구간 경계값 기준중위소득
    대비 비율
    지원금액
    1구간 1,424,752원(이하) 30% 연 570만 원
    2구간 2,374,587원(이하) 50%
    3구간 3,324,422(이하) 70%
    4구간 4,274,257(이하) 90% 연 420만 원
    5구간 4,749,174(이하) 100%
    6구간 7,173,926(이하) 130%
    7구간 7,123,761(이하) 150% 연 350만 원
    8구간 9,498,348(이하) 200%
    9구간 14,247,522(이하) 300% 2유형
    10구간 14,247,522(초과) -

     

    이러한 소득분위 기준은 신청 학생 및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완료 후 소득 및 재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소득인정액을 계산하여 신청 학생별 학자금 지원구간을 산정합니다.

     

     

    소득·재산 조사를 위한 학생 가구의 범위

    소득·재산 조사를 위한 학생 가구의 범위는 ① (미혼) 학생 + 부모 ② (기혼) 학생 + 배우자로 합니다.

     

    3-1: 미혼(한 번도 혼인을 한 적이 없는 경우)

    ✅ 원칙 : 학생 + 부모

    ✅ 예외 : 가구원에서 제외되는 경우

    • 부모 중 1인이 이혼후 관계 단절‧사망‧실종‧거주불명(말소) 등 인경우, 해당 부 또는 모 제외 가능
      • 부모가 재혼 시, 실제 부양관계에 따라 생부(모) 또는 계부(모)를 생존(부양관계 있음)으로 지정
      • (부) 생존 + (모) 이혼 후 관계 단절 또는 (부) 이혼 후 관계 단절 + (모) 생존으로 신청 시
        • 생존으로 신청한 부 또는 모가 전산자료 확인 시점 기준 가구원동의 완료했더라도, 대법원 가족관계
          전산자료 상 이혼 여부와 불일치할 경우 서류처리 대상, 서류처리 시 ‘이혼후관계단절’ 선택한 부(모)와
          의 부양관계 단절 여부 추가 확인(주민등록표등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제출)
        • 생존으로 신청한 부 또는 모가 전산자료 확인 시점 기준 가구원동의 미완료했다면 서류처리 대상이
          며, 서류처리 시 ‘이혼후관계단절’ 선택한 부(모)와의 부양관계 단절 여부 추가 확인
      • (부) 이혼 후 관계단절 + (모) 이혼 후 관계단절 : 서류처리 대상
    • 부모 모두 사망‧실종‧거주불명(말소) 등인 경우, 부모 모두 제외 가능
    • 부모가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으로서 ‘외국인등록번호, 재외국민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별도의 확인을 통해 제외 가능

    3-2: 기혼(한 번이라도 혼인을 한 적이 있는 경우)

    ✅ 원칙 : 학생 + 배우자

    예외 : 가구원에서 제외되는 경우

    • 배우자와 이혼한 경우, 배우자 제외 가능 ☞ 대법원 가족관계 전산자료 상 이혼여부와 불일치 시 서류처리 대상, 서류처리 시 부양관계 단절 여부 추가 확인
    • 배우자가 사망‧실종‧거주불명(말소) 등인 경우, 배우자 제외 가능
    • 배우자가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으로서 ‘외국인등록번호, 재외국민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별도의 확인을 통해 제외 가능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4-1: 소득인정액(월) 계산법

    소득인정액(월) = 소득평가액(월) + 재산의 소득환산액(월) - 형제·자매 수에 따른 공제액

    • 소득평가액(월) : 소득 - 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월)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월 소득환산율
      ※ '자동차'의 경우 기본재산액 공제·부채 차감 대상에서 제외
    • 소득환산율(월) : △ 일반재산 월 4.17%/3 △ 자동차 월 4.17%/3 △ 금융재산 월 6.26%/3
    • 형제·자매 수에 따른 공제액 : (본인 포함 형제·자매수 – 2) × 1인당 공제액(40만 원)

    4-2: 소득공제

    ✅ 대상소득

    • 학생 : 근로소득(상시근로, 일용근로, 공공일자리 등)  및 사업소득(농업, 임업, 어업, 기타사업 등)
    • 가구원 : 가구원별 월평균 일용근로소득

      공제 방법

    • 학생: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합계에서 최대 130만 원 공제
      ※ 다만, 학생의 월평균 일용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일용소득 공제(50%)와 정액공제 130만 원 중 많은 공제금액 적용

    ※ 학생이 사업소득(월) 140만 원, 일용근로소득(월) 280만 원인 경우 ☞ 140만 원 + 280만 원 – Max(130만 원, 280만 원× 50%) = 280만 원(학생의 소득평가액)

    학생이 사업소득(월) 140만 원, 일용근로소득(월) 120만 원 조사되었을 경우 ☞ 140만 원 + 120만 원 – Max(130만 원, 120만 원×50%) = 130만 원(학생의 소득평가액) 

    • 가구원 : 조사된 월평균 일용근로소득에서 50% 공제

    4-3: 재산공제

    • 기본재산액 : 학생가구의 기본적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가액으로 전국 단일 기준 6,900만 원 적용
    • 공제 방법 : 일반재산, 금융재산의 순서로 공제하고, 공제 후 기본재산액이 남더라도 자동차 가액에서는 공제하지 않음

     

    4-4: 부채차감

    ✅ 부채 : 금융기관 대출금 등으로 차용한 금액 중 미상환액

    ✅ 차감방법

    일반재산, 금융재산의 순서로 차감하고, 차감 결과 부채가 남는 경우에도 소득 평가액이나 자동차가액에서는 차감하지 않음

    < 소득평가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식 >

    • 소득평가액(월) = {학생의 근로 및 사업소득 - [Max(130만 원, 학생 월평균 일용근로소득 50%)]}
      + {학생의 근로 및 사업소득을 제외한 소득(재산소득, 기타소득 등)}
      + {A가구원소득 - (A가구원 월평균 일용근로소득 50%)}
      + {B가구원소득 - (B가구원 월평균 일용근로소득 50%)}
    • 재산의 소득환산액(월)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6,900만 원 + 부채*)} x 4.17%/3
      + {금융재산 – (잔여 ‘기본재산액 6,900만 원 + 부채*)} x 6.26%/3
      + {차량가액} x 4.17%/3

    ※ ‘기본재산액 6,900만 원’ 공제는 ‘일반재산, 금융재산’에 한하여 순서대로 적용 (자동차는 적용대상 아님)
    ‘부채’는 ‘일반재산, 금융재산’에 한하여 순서대로 적용 (자동차는 적용대상 아님)
    부채 차감 후 일반재산 또는 금융재산이 ‘- (음수)’일 경우 ‘0원’으로 처리

     

    4-5: 가구원(형제·자매) 수에 따른 공제

    • 학생의 형제·자매 수에 따라 소득인정액에서 ‘(본인 포함 형제·자매 수 – 2) × 1인당 공제금액(40만 원)’을 차감하여 최종 소득인정액 산정
    • 적용대상 :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의 미혼 학생
      ※ 기혼 신청자는 형제·자매 수에 따른 소득인정액 공제 없음(기혼자의 자녀도 공제 대상 아님)
      ※ 이혼 후 관계 단절인 부모의 자녀는 반영하지 않으며 형제·자매가 외국인, 사망 후 1년 이상 경과, 말소인 경우 등 제외
    • 형제·자매 정보 산정기준: 학자금 신청 시 신청자가 입력한 본인의 형제·자매 정보를 기준으로 주민등록전산정보 또는 대법원 가족관계정보와 대조하여 일치 여부 확인
      ※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부모의 자녀를 입력해야 하며, 이혼후관계단절 부(모)의 자녀(단절된 부(모)의 서류를 통해
      서만 입증되는 자녀)는 인정하지 않음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 홈페이지에서는 복잡한 소득인정액 계산을 간단하게 확인해 볼 수 있도록 모의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의계산 결과는 실제 결과는 아니며 대략적인 소득분위 구간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