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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반기시청 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2024년 신청기간은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입니다.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으신 분들은 아래 버튼을 클릭하셔서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하신 분들도 자격이 되신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자격, 지급일 및 구체적인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테니 최대 330만원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 방법, 자격 및 기준

     

     

     

     

    반기신청 신청 및 지급일정

     

    근로장려금은 정기 지급방식과 반기 지급방식 중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기신청은 기한 이 경할 경우 재신청의 기회가 있지만 반기신청은 기한 경과 후 신청이 불가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 방법, 자격 및 기준

     

     

    이번에 신청하는 상반기 반기신청은 2024. 3. 1.부터 3. 15. 까지 신청을 받고 2024. 6월 중순경 지급할 예정입니다. 상반기 신청은 9월에 신청하여 12월 중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일정은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 방법, 자격 및 기준

     

    근로장려금은 예상 연간 산정액의 35%를 상반기분으로 지급(12월)하고, 다음 해 6월 정산을 통해 연간 산정액이 상반기분 기지급액 보다 많으면 차액을 추가 지급하고, 적으면 향후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환수합니다.

     

    1. 상반기 신청자는 상반기 총급여를 12개월로 환산하여 근로 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 상용근로자 중 계속근무자 : 상반기총 급여 + (상반기총급여 ÷ 근무월수) × 6
      • 일용근로자, 상용근로자 중 중도퇴직자 : 상반기 총급여 × 2
    2. 하반기분 신청자는 상반기와 하반기의 실제 총급여를 합산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 방법, 자격 및 기준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 방법, 자격 및 기준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 방법, 자격 및 기준

     

     

     

     

    근로장려금 신청기준 및 자격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소득이 있는 사람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번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만 대상이고 사업소득 또는 종교소득이 있는 사람은 5월에 있을 정기신청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기준 및 자격은 가구유형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2인 이상이 거주하는 가구에는 신청자 1인에게만 지급합니다.

     

    2-1: 가구유형

    2023년 12월 31일 현재의 가구원 구성과 소득유무 등에 따라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분류되며 차등지급됩니다.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 부양자녀 : 18세 미만으로서 비과세·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부양자녀

    ※ 70세 이상으로서 비과세·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며, 주민등록표상 동거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 단,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주소 거주(질병 등 일시퇴거 포함) 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

    ※ 총급여액 등 : 근로소득(총 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의 합계액

     

    2023년 12월 31일 기준이므로 2024. 12. 31. 에는 부부가 같이 거주하다 현재는 이혼했더라도 단독가구가 아니라 홑벌이 가구 또는 맞벌이 가구로 분류됨을 주의해야 합니다.

     

    2-2: 소득요건(부부합산)

     

    2023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총소득이란 근로소득(총 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 (총수입금액), 기타 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배당·연금소득(총수입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비과세·퇴직·양도소득은 제외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 방법, 자격 및 기준

     

    2-4: 재산요건(가구원 합산)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하며, 재산 평가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 방법, 자격 및 기준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 방법, 자격 및 기준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 방법, 자격 및 기준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기 전에 국세청 홈택스 앱을 설치하시면 편리합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하셔서 국세청 홈택스 앱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3-1: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네이버로 안내문을 받은 경우, 인내 메시지 아래의 ① '지금 문서 확인' 버튼을 누르고  ② 본인인증(숫자 6자리 입력 또는 지문)을 거쳐 안내문을 열람합니다. 안내문을 열람하였다면 안내문 아래의 ③ 신청하기를 누르고 신청화면에서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여 신청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 방법, 자격 및 기준

     

    문자로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 메시지 아래의 ① 열람하기 주소링크를 누르고 ② 본인인증을 거쳐 안내문을 열람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 방법, 자격 및 기준

     

    3-2: 우편안내문

    큐알(QR) 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비출 때 생성되는 메시지를 누르고 신청화면에서 주민등록번호 7자리를 입력하여 신청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 방법, 자격 및 기준

     

    3-3: 국민비서 알림 메시지(카카오톡, 네이버, 토스를 통해 제공)

    메시지의 ① '신청하기'를 누르고 신청화면에서 ②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여 신청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 방법, 자격 및 기준

     

    3-4: 자동응답전화(1544-9944, 이용시간 : 06시~24시)로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합니다. 이때 안내문은 "장려금 수급 이력이 있는 경우"와 "장려금 수급 이력이 없는 경우"로 구분하여 발송됩니다. 수급 이력이 있는 안내대상자의 경우 개별 인증번호를 입력하면 본인의 전화번호와 계좌번호가 자동으로 안내됩니다. 본인 명의 휴대전화로 전화하는 경우 개별인증변호 입력이 생략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 방법, 자격 및 기준

     

    3-5: 홈택스(PC)로 신청하기(이용시간 : 06시~24시)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하거나 접속 없이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신청합니다. 안내대상에서 제외되어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신청요건을 충족한다면 홈택스에서 증거자료(급여 수령 통장 사본 등)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 방법, 자격 및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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