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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에는 어르신들에게 큰 공분을 사고 있는 감액제도 3가지가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로 계산되면 당연히 기준연금액 전액을 수령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하지만 실제 수령한 금액을 보면 실망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모두 3가지 감액제도 때문입니다.

     

    • 기초연금 수령 조건 : 만 65세 어르신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가구 213만 원, 부부가구 340.8만 원)
    • 기준연금액 : 334,810원 → 기준연금액에서 감액제도를 적용한 후 최종 기초연금액을 지급
    • 감액제도 : 국민연금 연계감액, 부부감액, 소득역전방지 감액 
      • 국민연금 연계감액 : 최대 50%까지 감액하며 대략 502,210원 이하로 국민연금을 수령한다면 기초연금을 전액 지급받을 수 있음
      • 부부감액 : 부부 2명이 모두 기초연금 수급대상자인 경우에만 적용하며 국민연금감액 후 금액에 20%를 감액
      • 소득역전방지 감액 : 신청인의 "소득인정액 + 부부감액 후 최종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만큼 감액하고 감액하는 금액이 아무리 많아도 기준연금액의 10%는 최저연금액으로 지급

    ☞ 이러한 감액제도 국민연금 연계감액 → 부부감액 소득역전방지 감액 순으로 적용합니다.

     

     

    기초연금 감액제도는 어르신들이 폐지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불만이 가장 큰 제도입니다. 최근 정부에서도 감액제도를 개편하겠다고는 하였으나 개편소식은 아직 소원한데요. 기초연금이 감액되어 지급받으시는 분들의 궁금증을 확실하게 해결해 드리고자 이 글에서는 기초연금 감액제도 3가지 국민연금 연계감액, 부부감액, 소득역전방지 감액 제도의 계산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감액제도-총정리-썸네일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신청방법

    기초연금의 감액제도에 대해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기초연금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1-1: 기초연금 수급자격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의 소득과 재산을 평가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의 수급자격이 발생합니다. 2024년 기준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가 213만 원, 부부가구가 340.8만 원입니다. 하지만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서 수급자격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모두 기준연금액(2024년 334,810원)을 전액 지급받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연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3가지 감액제도인 국민연금 연계감액, 부부감액, 소득역전방지감액 등의 제도가 있어 일정부분 감액 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1-2: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소득환산액을 합해서 산정합니다. 소득평가액은 신청인과 배우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차소득 등을 평가한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환산액은 신청인과 배우자의 부동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러한 소득인정액은 계산시 고려해야할 사항과 공제항목이 많아 다소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득인정액의 계산 및 공제항목과 간편하게 계산해 보실 는 모의계산에 대한 내용을 아래 글에 자세히 설명해 놓았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3: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은 온라인 및 방문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편리하기는 하지만 본인 또는 배우자, 주민등록 주소가 같은 자녀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방법은 복지로(bokjiro.go.kr)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신청은 신청인의 주소지를 불문하고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와 국민연금공단(nps.or.kr) 지사에서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과 제출서류에 대한 것은 아래 글에 상세히 설명해 놓았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연계감액

    이제부터 어르신들의 가장 큰 불만사항인 감액제도에 대하 알아보겠습니다. 그 첫번째로 국민연금 연계감액입니다. 국민연금을 일정금액 이상 수령하는 경우 기준연금액(2024년 기준 323,180원)에서 최대 50%까지 감액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연계감액은 총 2가지 방식으로 계산하며, 2가지 계산결과 중 어르신들에게 가장 유리한 금액으로 지급하게됩니다.

     

     

    2-1: A급여액 적용 산식

    우선 A급여액이라는 말이 생소하실 겁니다. 국민연금(노령연금) 내역서를 보시면 표시되는 되는 항목 중에 "소득재분배 급여금액(원)"이라는 항목이 있으실 겁니다. 이 소득재분배 급여금액이 A급여액을 말합니다. A급여액을 적용해서 감액금액을 산출하는 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A급여액 적용 산식 = [기준연금액 - (2/3 × A급여액)] + 부가연금액

     

    기준연금액은 2024년 기준 334,810원이며, 부가연금액은 2024년 기준 167,400원입니다. 계산결과 대괄호([ ])의 값이 음(-)의 값일 경우 "0"으로 처리합니다. 따라서 A연금액에 따른 기초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최저값이 부가연금액인 167,400원이 됩니다.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권자 중 공무원, 군인 등에 근무한 경력이 10년 미만인 어르신들은 직역연금 외에 국민연금의 연계노령연금도 같이 수령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기준연금액 -[2/3 ×(A연금액 + 연계퇴직금액의 1/2)]} + 부가연금액"의 산식을 적용합니다.

     

    이러한 A급여액은 국민연금공단(nps.or.kr) 홈페이지 내연금 알아보기에서 내역서를 발급받으시면 간편하게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2-2: 국민연금 급여액 등 적용산식

    다음은 국민연금 급여액 전체를 가지고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이때 적용하는 국민연금(노령연금)은 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합니다.

     

    국민연금 급여액 등 적용 산식 = 기준연금액의 250%(837,020원) - 국민연금 급여액 등

     

    계산결과 음(-)의 값일 경우는 "0"으로 처리합니다. 국민연금 급여액 등 적용 산식을 이용하여 기초연금을 감액되지 않고 전액(334,810원)을 전액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급여액의 최대값은 기준연금액의 150%인 502,210원(기준연금액의 250% - 기준연금액)이 됩니다. 

     

    2-3: 국민연금 연계감액 방법에 따른 기초연금액 산정

    노령연금을 수령하고 계신경우에는 위 2가지 방법으로 계산한 후에 계산결과 중 수급권자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합니다. 즉, 계산결과 중 가장 큰 금액을 수급권자가 수령할 수 있는 기초연금액으로 결정합니다. 

     

    예를들어 국민연금 급여액이 60만 원이고 이중 A급여액이 30만 원인 경우 기초연금의 급여 수준은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1. A급여액 적용산식 : [334,810원 - (2/3 × 30만 원)] + 167,400원 = 302,210원
    2. 국민연금 급여액 등 적용산식 : 837,020원 - 600,000원 = 237,020

    이중 계산결과가 가장 큰 302,210원을 기초연금액으로 최종 지급하게 됩니다.

      

     

    부부감액

    국민연금 연계감액이 끝나면 다음으로 고려해야 될 감액사유가 부부감액입니다. 부부감액은 모든 수급권자가 대상이 아니라 부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없거나 부부 중 1명만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부부감액 대상이 아닙니다. 

     

    부부감액은 일률적으로 국민연금 연계감액 후의 금액에 20%를 적용합니다. 부부 모두 개인별로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소득역전방지 감액

    마지막으로 고려해야할 감액은 소득연전방지 감액입니다. 계산방법은 어렵지 않으나 심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감액제도 중의 하나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2024년 단독가구의 선정기준액(213만원)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라는 사람의 소득인정액이 214만 원이어서 기초연금에서 탈락하고, B라는 사람의 소득인정액은 210만 원이라서 기초연금에 선정되었을 경우를 생각해보겠습니다. 추후 기초연금을 수령하게되면 B의 최종 소득(210만 원 + 기초연금액)이 A의 소득(214만 원)을 역전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소득역전방지 감액제도입니다.  

     

     

    4-1: 계산방법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분 만큼 감액해서 기초연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의 선정기준액이 상이하기 때문에 계산식이 상이합니다.

     

    단독가구 소득역전방지 감액 금액 = (소득인정액 + 국민연금 감액 후 받는 금액) - 선정기준액(213만 원)

    부부가구 소득역전방지 감액 금액 = (소득인정액 + 부부감액 후 받는 금액) - 선정기준액(340.8만 원)

     

    4-2: 지급액(기초연금액)

    소득역전방지 감액 후 최종적으로 지급되는 연금액은 최종 산정된 기초연금액(국민연금 감액 또는 부부감액 후 받는 금액)에서 소득역전방지감액을 차감한 후 지급하게 됩니다. 만약 차감할 금액이 없다면 당초 산정된 기초연금액으로 지급합니다. 부부가구의 경우에는 가구 단위로 산정한 기초연금액에서 감액금액만큼 차감한 후 개인 단위로 배분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감액 후 금액이 기준연금액의 10%(32,310원) 이하인 경우에는 32,310원을 지급합니다. 부부가구의 경우에는 부부 각각 32,310원을 지급합니다.

     

    4-3: 계산사례 

    • 단독가구 : 국민연금 감액 후 산정된 기초연금액이 250,000원이고 소득인정액이 1,900,000원인 경우
      • 소득역전방지 감액 : (1,900,000원 + 250,000원) - 2,130,000원 = 20,000원
      • 최종 지급 기초연금액 : 250,000원 - 20,000원 = 2230,000원
    • 부부 1인가구 : 국민연금 감액 후 산정된 기초연금액이 200,000원이고 소득인정액이 3,200,000원인 경우
      • 소득역전방지 감액 : (3,200,000원 + 200,000원) - 3,408,000원 = -8000
      • 최종 지급 기초연금액 :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므로 가감없이 당초 연금액인 200,000원을 지급
    • 부부가구 : 부부 감액 후 산정된 기초연금액이 각각 240,000원, 160,000원이고 소득인정액이 2,832,000원인 경우
      • 소득역전방지 감액 : (2,832,000원 + 240,000원 + 160,000원) - 3,408,000원 = -176,000원
      • 최종 지급 기초연금액 : 가감없이 당초 연금액인 240,000원과 160,000원을 지급
    • 부부가구 : 부부 감액 후 산정된 기초연금액이 각각 240,000원, 120,000원이고 소득인정액이 3,156,000원인 경우
      • 소득역전방지 감액 : (3,156,000원 + 240,000원 + 120,000원) - 3,408,000원 = 108,000원
      • 최종 지긥 기초연금액 : (240,000원 + 120,000원) - 108,000원 = 252,000원을 부부감액 적용 후의 개인별 기초연금액(240,000원, 120,000원) 비율에 따라 개인별로 비례하여 배분한 결과 각각 168,000원과 84,000원을 지급

     

     

    감액순서

    이상으로 어르신들에게 가장 큰 공분을 사고 있는 기초연금 감액제도 3가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당초 기대했던 것보다 수령금액이 작을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3가지 감액제도는 임의대로 감액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진 순서대로 감액을 하여야 합니다. 감액순서는 국민연금 연계감액 → 부부감액 → 소득역전방지 감액 순으로 감액을 하여야 합니다. 

     

    정부에서는 연초에 감액제도에 대해서 개편하겠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아무쪼록 모든 분들께서 감액없이 기초연금액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