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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인접한 남양주시 지역 13개 단지에 대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가 시작되었습니다. 총 680명의 예비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서울 강남과 출퇴근이 용이한 지역으로 주거로 고민하시는 분들은 끝까지 읽어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에서는 2024. 11. 19.(화)부터 신청 및 청약이 시작되는 남양주시 지역 국민임대주택의 신청자격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치 및 공급현황
이번에 공급하는 남양주시지역 국민임대주택은 총 13개 단지입니다.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모집규모는 총 680명으로 신청자의 세대원 수(입양자녀 및 태아 포함)에 따라 세대원 수별 공급가능 면적을 제한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 대기 중인 예비자수는 상시계약 체결로 인해 변동될 수 있으며, 이번에 모집하는 예비입주자는 그다음으로 예비 순번이 부여됩니다.
공급일정
- 입주자 모집공고 : 2024. 11. 05.(화)
- 신청 및 청약 접수 : 2024. 11. 19. ~ 11. 21.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 2024. 12. 2.
-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접수 : 2024. 12. 3. ~. 12. 9.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발표 : 2025. 2. 21.
신청 및 입주자격
남양주시 지역 국민임대주택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2024. 11. 5.) 현재 성년자인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소정의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세대원수별 입주면적
- 세대원 수 1명 : 전용면적 40㎡ 이하. 단, 중증장애인인 경우에는 전용면적 50㎡ 이하
- 세대원 수 2명 이상 : 제한 없음
무주택 세대 구성원
신청자 및 배우자,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모두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무주택을 의미하는 주택의 범위 및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득 요건
남양주시 지역 국민임대주택은 가구원수에 따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1인 가구는 90%, 2인 가구는 80%)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 출산자녀가 있는 경우 출산자녀 2인 이상은 20%p, 1인은 10%p가 가산됩니다. 출산자녀는 ’ 23. 3.28 이후 출산한 미성년 자녀(입양 자녀 및 태아 포함)를 의미합니다. 기준일 이후 출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일 이전 출생한 기존 미성년 자녀도 포함하여 최대 2자녀로 인정합니다.
가구원수 | 월평균 소득 70% | 비고 |
1인가구 | 3,134,668원 | 20% 가산 |
2인가구 | 4,332,570원 | 10% 가산 |
3인가구 | 5,039,054원 | |
4인가구 | 5,773,927원 | |
5인가구 | 6,142,550원 | |
6인가구 | 6,694,297원 |
가구원수는 세대구성원 전원 (외국인 배우자와 임신 중인 경우 태아 포함)을 말합니다.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입니다.
총 자산 요건
총 자산은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 가액을 합산한 금액이 3억 4천5백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에 출산자녀에 따라 총 자산가액에 따라 가산을 합니다. 출산자녀 1인은 10%p을 가산한 3억 8천만 원, 2인 이상은 20%p 가산한 4억 1천4백만 원 이하입니다.
자동차 요건
자동차는 총자산 기준에도 포함되지만 별도로 개별 자동차 가액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차량 가액이 3,708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에 총 자산 기준과 마찬가지로 출산자녀에 따라 총 자산가액에 따라 가산을 합니다. 출산자녀 1인은 10%p을 가산한 4,079만 원, 2인 이상은 20%p 가산한 4,450만 원입니다.
남양주시 지역 국민임대주택의 소득, 자산, 자동차 요건의 산정 및 조사방법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입주자 선정방법
남양주시 지역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는 공급면적별 입주자 순위에 따라 선정하고 해당 순위에 동점자가 있을 경우 배점 → 1세 이하 자녀가 있는 사람 → 추첨 순으로 선정합니다.
입주자 선정순위
✅ 전용면적 50㎡ 미만 주택 입주자 순위
- 1순위(당해지역)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주소지가 경기도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자
- 2순위(연접지역)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주소지가 경기도 구리시, 하남시, 의정부시, 포천시, 광주시, 가평군, 양평군,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거주하는 자
- 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전용면적 50㎡ 이상 주택 입주자 순위
- 1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회 이상 납입한 사람
- 2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회 이상 납입한 사람
- 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이때 청약저축가입자는 주택청약종합저축가입자로 봅니다. 청약납입회수는 통장 납입 횟수가 아닌 청약순위확인서에 의하고 이번 남양주시 지역 국민임대주택에 당첨되더라도 다른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을 청약하는데 청약통장을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점기준
신청방법
남양주시 지역 국민임대주택은 인터넷 또는 모바일 접수만 가능합니다. 주의하실 점은 주택단지별 신청순위별로 신청접수일이 서로 다르니 신청접수일별로 신청순위에 해당하시는 분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신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LH청약플러스(apply.lh.or.kr)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서류제출대상자 및 당첨자 발표
서류제출대상자는 본격적인 소득 및 재산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사람을 말합니다. 인터넷 청약 시 신청자가 신청서에 기재한 사항을 바탕으로 중복신청자 등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추첨을 통해 일정배수 이상의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서류제출대상자 및 당첨자는 개별적으로 문자 등을 통해 연락을 합니다. 직접 인터넷 LH청약플러스(apply.lh.or.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임대료 등 임대조건
국민임대주택의 임대료는 국토교통부고시인 "국민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 임대료"에 의거 표준 임대보증금을 산정합니다.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은 상호 전환이 가능합니다. 전환을 원하는 경우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 범위에서 100만 원 단위로 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월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시 7%, 임대보증금을 월임대료로 전환 시 3.5%를 적용합니다. 남양주시 지역 국민임대주택의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 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소정의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 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소정의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