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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안정으로 고민하시는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분들에게 희소식입니다. 휼륭한 입지와 주거환경을 갖춘 동탄 호수공원 경기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가 시작되었습니다.  훌륭한 입지의 쾌적한 환경에서 주거안정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끝까지 읽어보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에서는 2024. 11. 20.(수)부터 신청(청약)이 시작되는 동탄 호수공원 경기 행복주택의 신청(입주) 자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위치 및 공급현황 

    위치 및 주변환경

    동탄-호수공원-경기-행복주택-위치

     

    동탄 호수공원 경기 행복주택(경기도 화성시 동탄순환대로 10길 20)은 동탄 호수공원 주변 대규모 주택단지와 인접해 있어 동탄 호수공원의 인프라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인근에 세정초등학교(719m, 도보 13분), 화성세정 중학교(697m, 도보 12분)가 인접해 있으며, 2028년에는 동탄 12 고등학교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자세한 위치는 위 지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대상(공급현황)

    동탄-호수공원-경기-행복주택-공급현황(임대대상)

     

    이번 동탄 호수공원 경기 행복주택은 총 995세대로 이번에 공급하는 행복주택은 326세대입니다. 유형별로는 18㎡, 26㎡, 36㎡, 44㎡ 등 4개 유형입니다. 공급대상별로는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입니다. 이중 청년과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대상 물량이 가장 많습니다.

     

     

    공급일정

    동탄-호수공원-경기-행복주택-공급일정

    • 인터넷 신청 및 청약 접수 : 2024. 11. 20.(수) 10:00 ~ 11. 22.(금) 17:00
    • 서류심사대상자 발표 : 2024. 12. 6.(금) 17:00 이후
    • 서류접수기간 : 2024. 12. 20.(금)까지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발표 : 2025년 3월 경

     

     

    신청 및 입주자격

     

     

    무주택 세대 구성원

    신청자 및 배우자,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모두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무주택을 의미하는 주택의 범위 및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년계층

    본인만 무주택이면 신청이 가능하며 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반공급 대상자

     공급대상

    • 자립준비청년 :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포함)에서 퇴소 예정이거나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우선공급대상자로 경쟁에서 탈락한 자는 청년 및 사회초년생 신청자로 자동 전환됨
    • 청년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고용보험법 제43조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 예술인 복지법 제2조 제2호에 다른 예술인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및 건강보험공단 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소득이 있었던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단, 대학 또는 고등학교 재학(휴학 포함) 및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연구기간 등에서 근무한 기간은 제외합니다.

     

    퇴직은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확인합니다. 예술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예술확동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소득해당 세대의(신청자가 세대원인 경우 신청자 본인)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합니다. 단, 가구원 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 2인인 경우에는 110%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 2023. 3. 28. 이후 출산한 자녀(입양자녀 및 태아 포함)가 있는 경우 1인은 10%를 가산하고, 2인은 20%를 가산합니다. 2024. 3. 28.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이전에 출생한 기존 미성년 자녀도 포함하여 최대 2자녀로 인정합니다.

    ※ 해당세대 : 신청자가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는 신청자 본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를 포함 / 신청자가 세대원 또는 단독 세대주인 경우는 신청자 본인만
    가구원수 월평균 소득 100% 월평균 소득 110% 월평균 소득 120%
    1인가구 - - 4,179,557원
    2인가구 - 5,957,283원 6,498,854원
    3인가구 7,198,649원 7,918,514원 8,638,379원
    4인가구 8,248,467원 9,073,314원 9,898,160원
    5인가구 8,775,071원 9,652,578원 10,530,085원
    6인가구 9,563,282원 10,519,610원 11,475,938원

     

    자산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이 27,3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 2023. 3. 28. 이후 출산한 자녀(입양자녀 및 태아 포함)가 있는 경우 총자산에서 1인은 10%를 가산(30,000만 원)하고, 2인은 20%를 가산(32,800만 원)합니다. 2024. 3. 28.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이전에 출생한 기존 미성년 자녀도 포함하여 최대 2자녀로 인정합니다.

     

    자동차 :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 가액이 3,708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우선공급 대상자

    일반공급 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춘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포함)에서 퇴소 예정이거나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립준비청년이 대상입니다. 우선공급에서 경쟁으로 인하여 탈락한 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로 전환됩니다.

     

    신혼부부·한부모 가족 계층

    공급대상

    • 신혼부부 : 혼인기간이 7년 이내 또는 만 6세 이하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자
    • 예비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로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
    •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태아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자

     

     

     

    한부모 가족은 부 또는 모와 자녀가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비신혼부부는 신청시 배우자 등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가구원 명단을 제출해야 하며, 입주 전까지 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맞벌이 부부 여부는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통해 소득이 있는 여부를 확인합니다.

     

    소득해당 세대(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맞벌이 부부는 120% 이하)여야 합니다. 단, 가구원 수가 2인인 경우에는 110%, 맞벌이 2인 가구의 경우에는 130%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 2023. 3. 28. 이후 출산한 자녀(입양자녀 및 태아 포함)가 있는 경우 1인은 10%를 가산하고, 2인은 20%를 가산합니다. 2024. 3. 28.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이전에 출생한 기존 미성년 자녀도 포함하여 최대 2자녀로 인정합니다.

    ※ 해당세대 : 무주택 세대 구성원의 범위와 동일
    가구원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110% 120% 130% 140%
    2인가구 - 5,957,283원 6,498,854원 7,040,426원 7,581,997원
    3인가구 7,198,649원 7,918,514원 8,638,379원 9,358,244원 10,078,109원
    4인가구 8,248,467원 9,073,314원 9,898,160원 10,723,007원 11,547,854원
    5인가구 8,775,071원 9,652,578원 10,530,085원 11,407,592원 12,285,099원
    6인가구 9,563,282원 10,519,610원 11,475,938원 12,432,267원 13,388,595원

     

    자산해당 세대(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이 34,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 2023. 3. 28. 이후 출산한 자녀(입양자녀 및 태아 포함)가 있는 경우 총자산에서 1인은 10%를 가산(38,000만 원)하고, 2인은 20%를 가산(41,400만 원)합니다. 2024. 3. 28.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이전에 출생한 기존 미성년 자녀도 포함하여 최대 2자녀로 인정합니다.

     

    자동차 : 해당 세대(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 가액이 3,708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고령자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만 65세 이상인 사람이 대상입니다.

     

    소득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합니다. 단, 가구원 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 2인인 경우에는 110%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 2023. 3. 28. 이후 출산한 자녀(입양자녀 및 태아 포함)가 있는 경우 1인은 10%를 가산하고, 2인은 20%를 가산합니다. 2024. 3. 28.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이전에 출생한 기존 미성년 자녀도 포함하여 최대 2자녀로 인정합니다.

    가구원수 월평균 소득 100% 월평균 소득 110% 월평균 소득 120%
    1인가구 - - 4,179,557원
    2인가구 - 5,957,283원 6,498,854원
    3인가구 7,198,649원 7,918,514원 8,638,379원
    4인가구 8,248,467원 9,073,314원 9,898,160원
    5인가구 8,775,071원 9,652,578원 10,530,085원
    6인가구 9,563,282원 10,519,610원 11,475,938원

    자산 해당 세대(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이 34,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 2023. 3. 28. 이후 출산한 자녀(입양자녀 및 태아 포함)가 있는 경우 총자산에서 1인은 10%를 가산(38,000만 원)하고, 2인은 20%를 가산(41,400만 원)합니다. 2024. 3. 28.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이전에 출생한 기존 미성년 자녀도 포함하여 최대 2자녀로 인정합니다.

     

    자동차 :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 가액이 3,708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 주거급여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가 대상입니다. 주거급여 수급자 계층으로 신청하는 경우 별도의 소득, 자산, 자동차 기준 없이 수급권을 유지하고 있으면 됩니다.

     

    경기 행복주택의 공급대상별 신청자 소득, 자산, 자동차 가액의 산청방법과 조사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행복주택 청약 신청은 원칙적으로 인터넷 또는 모바일 신청만 가능합니다. 다만, 인터넷 등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에 한해서 현장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신청은 경기주택도시공사 GH주택청약센터(apply.gh.or.kr)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행복주택은 동일 유형 또는 다른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에 중복신청도 가능합니다. 다만, 중복신청과 관련하여 몇 가지 유의하실 사항이 있으니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첨자  확인 및 임대조건

    입주자 선정방법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 입주자 순위에 따라 먼저 선정한 후 동 순위자에 대해서는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1순위 : 해당주택 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이 거주지이거나 재학 중인 대학의 소재지인 사람
    • 2순위 : 수도권[1순위 지역 제외]이 거주지이거나 재학 중인 대학의 소재지인 사람
    • 3순위 : 거주지나 재학 중인 대학의 소재지가 제1,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 별도의 입주자 선정순위가 없습니다. 입주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대상으로 바로 전산 추첨하여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서류제출대상자 및 당첨자 확인

    서류제출대상자는 본격적인 소득 및 재산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사람을 말합니다. 인터넷 청약 시 신청자가 신청서에 기재한 사항을 바탕으로 중복신청자 등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추첨을 통해 일정배수 이상의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서류제출대상자 및 당첨자는 개별적으로 문자 등을 통해 연락을 합니다. 직접 인터넷  경기주택도시공사 GH주택청약센터(apply.gh.or.kr)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임대료 등 임대조건

    행복주택의 임대료는 국토교통부고시인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 임대료"에 의거 표준 임대보증금을 산정하며 단지별 구체적인 임대료는 공급현황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은 상호 전환이 가능합니다. 전환을 원하는 경우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 범위에서 100만 원 단위로 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월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시 7%, 임대보증금을 월임대료로 전환 시 3.5%를 적용합니다.

     

    행복주택의 임대차계약 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소정의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고 입주대상별 최대 거주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학생, 청년 계층 : 최대 6년
    • 신혼부부·한부모 가족 : 무자녀는 최대 6년, 자녀 1명 이상은 최대 10년
    •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 : 최대 20년

    행복주택에 거주하던 중 입주자격 변경될 경우 임대료가 할증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할증비율은 아래 글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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