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내가 살고 싶은 지역에서 저렴하고 안정적인 주거를 찾고 계신가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세보증금을 지원해 주는 전세임대주택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신청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꼼꼼히 살펴보시고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 : 모집공고일('24. 7. 11.) 기준 서울시 거주 무주택이면서 유형별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신생아,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가구
    • 지원금액 : 1유형은 최대 1억 3,775만 원 / 2유형은 1억 9,200만 원 ☞ 본인이 선택 가능
    • 거주기간 : 1유형 최장 20년 / 2유형 최장 10~ 14년
    • 신청기간 : 2024. 7. 29.(월) 10:00 ~ 2024. 8. 2.(금) 17:00
    • 선정방법 : 2년 이내 출생 가구 및 한부모 → 미성년 자녀가 있는 예비 신혼부부 및 한부모 → (예비)신혼부부 → 미성년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順

    ☞ 청약신청은 인터넷 SH서울주택도시공사(i-sh.co.kr) 홈페이지에서 청약신청이 가능하며 청약신청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미리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전세임대주택이란 신청자가 보증금 한도 내에서 입주를 희망하는 주택을 찾고 서울주택도시공사가 해당 주택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저렴한 임대료로 신청자에게 재임대해주는 제도입니다. 이글에서는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전세임대주택의 1, 2 유형에 대한 지원내용, 신청(청약) 방법 및 조건, 입주자 선정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SH-신혼부부-전세임대주택(1-2유형)-조건-및-신청방법-총정리

     

     

    대상주택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은 신청자가 직접 입주할 주택을 찾는 제도로서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미리 마련한 주택에 대한 목록이 없습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에는 1 유형과 2 유형이 있습니다. 이는 공급하는 주택에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최대 지원금액과 그에 따른 소득 및 재산기준에 차이가 있을 뿐 신청자가 자신의 소득여력에 따라 선택하시면 됩니다.

     

    신청자가 입주할 수 있는 주택은 서울시에 소재하고 있는 단독주택(단독, 다가구),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로 전용 85㎡ 이하여야 합니다. 이번에 공급하는 물량은 총 200호(1 유형 100호, 2 유형 100호)입니다.

     

    지원내용

    2-1: 지원금액

    신혼부부 전세임대 유형에 따라 지원금액과 입주자부담금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즉, 1 유형은 최대지원금액이 1억 3,775만 원으로 낮은 대신 입주자부담금이 5%로 낮고 2 유형은 최대지원금액이 1억 9,200만 원으로 높은 대신 입주자부담금이 20%로 높습니다. 자신의 경제적 여건에 맞게 비교해 보시고 선택하시면 됩니다.

     

     

    구분 전세임대 Ⅰ유형 전세임대 Ⅱ유형
    지원기준금액 호당 1억 4,500만 원 호당 2억 4,000만 원
    최대지원금액 지원기준금액의 95% 이내
    (최대 1억3,775만 원)
    지원기준금액의 80% 이내
    (최대 1억 9,200만 원)
    입주자부담금 지원기준금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5% 지원기준금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20%
    보증금한도액 지원기준금액의 250% 이내
    (최대 3억 6,250만 원)
    지원기준금액의 250% 이내
    (최대 6억 원)

     

    만약 입주를 희망하는 주택의 임대보증금이 지원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입주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보증금한도액은 계약이 가능한 주택의 보증금 최대금액으로 이 금액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다만, 5인 이상 가구의 경우에는 한도제한이 없습니다.

     

    지원금액이 결정되어 지원이 되면 매월 임대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이자의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집주인과 계약하고 신청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이므로 그에 따른 임대료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다만, 월 임대료는 매우 저렴한 편으로 최대 연 2%를 넘지 않으며 우대금리까지 적용됩니다. 우대금리가 적용되어도 최저금리는 연 1%로 고정됩니다.

     

    ✅ 월임대료 : 지원받은 금액에 따라 연 금리 1~2% 적용하여 월임대료 산정

    지원금액 4천만 원 이하 4천만 원 초과~6천만 원 이하 6천만 원 초과
    금리(연이율) 연 1.0% 연 1.5% 연 2.0%

     

    ✅ 우대금리 : 중복적용 가능하며, 최저금리는 1.0% 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미성년자녀
    ▼0.2% 1자녀 ▼0.2% / 2자녀 ▼0.3% / 3자녀 이상 ▼0.5%

     

    2-2: 계약조건

    전세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2년으로 임대유형에 따라 재계약 횟수가 최장 20년 또는 14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전세임대 1 유형은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여 최장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2 유형은 기본적으로 4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여 최장 1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고 재계약 시점에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2회 추가가 가능하여 최장 14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다만, 재계약 시점에 다시 자격심사를 통과해야 하며 소득 및 자산기준을 초과할 경우 보증금 및 임대료가 할증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 임대유형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반전세) 모두 가능합니다. 반전세도 보증금과 월세의 보증금 전환금액(전월세 전환율 4%)의 합이 보증금 한도액 이내여야 합니다. 또한 월세는 1 유형은 60만 원, 2 유형은 120만 원 이내여야 하는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신청(청약) 방법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은 인터넷 청약신청이 원칙으로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는 불가합니다. 인터넷 청약신청기간은 2024. 7. 29.(월) 10:00 ~ 2024. 8. 2.(금) 17:00까지입니다. 청약신청은 SH서울주택도시공사(i-sh.co.kr)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능하며 신청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혼부부-전세임대주택-청약신청-순서

     

     

    신청자격

    신혼부부 장기전세주택은 입주자 모집공고일(2024. 7. 19.)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무주택자)으로서 소득과 재산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3-1: 입주대상

    구분 내용
    신생아가구 모집공고일 현재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태아포함)가 있는 가구
    모집공고일 현재 최근 2년 이내 출생한 입양자녀가 있는 가구
    신혼부부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10년 이내인 자
    예비신혼부부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으로 입주일 전까지 혼인신고를 마칠 자
    한부모 가족 모집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보 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지정한 한부모 가족
    ※ 따라서,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하는 한부모 가족 증명서 필요
    유자녀 혼인가구 모집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3-2: 무주택요건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분양권 및 입주권 포함)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예비신혼부부의 경우는 현재 등본 구성과 관계없이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검증대상으로 합니다. 이때 무주택이어야 하는 세대구성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자의 배우자 :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되어 있어도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신청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그 배우자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함께 등재되어 있다면 모두 무주택이어야 하며,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되어 있다면 주택 소유여부와 상관이 없습니다.

     

    3-3: 소득 및 자산기준

     

     

     

    ✅ 소득기준 : 1 유형은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맞벌이의 경우 90%) 이하이고 2 유형은 100%(맞벌이의 경우 120%) 이하여야 합니다.

    구분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0%↓ 4332,570 5,039,054 5,773,927 6,142,550 6,694,297
    90%↓ 5,415,712 6,478,784 7,423,620 7,897,564 8,606,954
    100%↓ 5,957,283 7,198,649 8,248,467 8,775,071 9,563,282
    120%↓ 7,040,426 8,638,379 9,898,160 10,530,085 11,475,938

     

    자산기준 : 유형에 상관없이 총 자산과 자동차가액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총자산은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일반자산 등을 말하며 부채는 차감 후 최종산정합니다. 이때 자동차는 총자산에도 포함되며 개별적인 자동차 가액도 충족해야 합니다. 

    구분 자녀가 없거나, 2023. 3. 27. 이전 출생한 자녀만 있는 경우 2023. 3. 28.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포함) 있는 경우
    자녀 1인(+10%p) 자녀 2인 이상(+20%p)
    총자산가액 345,000,000원 이하 380,000,000원 이하 414,000,000원 이하
    자동차가액 37,080,000원 이하 40,780,000원 이하 44,490,000원 이하

     

    2023. 3. 38.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2023. 3. 28. 이전 출생한 기존 미성년자도 포함하여 최대 2자녀로 인정합니다. 단,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소득 및 자산의 산정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아래 글에 자세히 설명해 놓았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입주자 선정방법

    청약신청 후 신청인(입주대상자)은 소득과 자산 조사를 위한 각종 서류를 제출한 후 최종적으로 당첨자를 발표합니다. 최종 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는 약 6개월 동안 입주할 주택을 물색한 후 주택심사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해당 주택에 입주하게 됩니다.

     

    신혼부부-전세임대주택-공급절차-순서도

     

    5-1: 서류심사 

    ✅ 대상자 안내 : 2024. 8. 7.(수) 15:00 이후 / 개별 문자일림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i-sh.co.kr/app) 홈페이지에서 서류심사 대상자에서 조회 

    ✅ 심사서류 제출방법 : 등기우편 제출

    ※ 주소 : (06336)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621 서울주택도시공사 1층 공공주택공급부 장기전세주택 담당자

    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2024. 7. 19.) 이후 발급분이어야 하며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모두 기재되어야 합니다.

    • 공통서류 : 주민등록표등본(본인 및 배우자), 주민등록표초본(본인), 가족관계증명서(본인 및 배우자), 혼인관계증명서(본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삼자 제공동의서(본인 및 세대구성원 전원),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본인 및 세대구성원 전원)
    • 추가서류(해당자만) : 입양관계증명서, 임신진단서 또는 확인서, 세대구성확인서(세대 분리된 한부모가족),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자산보유사실확인서, 수급증명서 차상위계층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 예비신혼부부 : 세대구성확인서, 예비신혼부부 신청위임장, 예비신혼부부 신청확인서, 예비배우자 신분증 사본

     

    5-2: 입주자 선정방법

    신청자가 많이 경쟁이 있을 때에는 아래 입주순위에 따라 최종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순위 내용
    1순위 모집공고일 현재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태아포함) 또는 2년 이내 출생한 입양자녀가 있는 가구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정한 한부모 가족
    2순위 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녀가 있는 (예비)신혼부부
    모집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
    3순위 모집공고일 현재 자녀가 없는 (예비)신혼부부
    4순위 모집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신혼부부 장기전세주택의 최종대상자는 2024. 10. 4. 발표할 예정입니다. 대상자는 개별적으로 문자를 발송해 드리고  서울주택도시공사(i-sh.co.kr/app)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후 입주할 주택을 물색하고 계약을 체결할 시간을 6개월 정도 부여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