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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 이른 무더위와 장마로 시원한 바람이 생각나는 계절이 왔습니다. 하지만 전기료 때문에 망설이신다면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하니 혜택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취약계층의 여름 나기를 지원하기 위해 전기료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올해는 지원금액을 인상하고 동절기 바우처 사용기한을 약 1개월 연장하였다고 합니다. 이 글에서는 에너지 바우처에 대한 지원대상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 뿐만 아니라 신청방법, 지원금액, 잔액조회 방법까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지원대상-썸네일

     

    지원대상

    에너지 바우처는 취약계층에게 냉·난방 에너지 비용을 이용권 형태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기초생활수급가구면서 특정 세대원 기준을 충족한다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1: 기초생활수급가구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여야 합니다. 즉, 각 수급기준에 맞는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여별 소득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교육급여(50%) 1,114,223 1,841,305 2,357,329 2,864,957 3,347,868 3,809,185
    주거급여(48%) 1,069,654 1,767,652 2,263,035 2,750,358 3,213,953 3,656,817
    의료급여(40%) 891,378 1,473,044 1,885,863 2,291,965 2,678,294 3,047,348
    교육급여 713,102 1,178,435 1,508,690 1,833,572 2,142,635 2,437,878

     

    2-1: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최종적으로 에너 바우처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 또는 부 ]

    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遺棄)된 자
    나.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다. 교정시설ㆍ치료감호시설에 입소한 배우자 또는 병역복무 중인 배우자를 가진 사람
    라. 미혼자{ 사실혼(事實婚)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2-3: 지원제외대상

    다만,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지원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다른 기관으로부터 에너지 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4. 10. ~ )를 지원받는 자(세대)
    • 한국에너지공단의 '24년도 등유바우처를 발급받은 자(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4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세대)

     

    2-4: 모의계산 서비스

    에너지 바우처 지원대상에 해당되는지 판단이 어려우신 경우 모의계산도 가능합니다. 에너지 바우처(energyv.or.kr)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을 해 보시면 간편하게 지원을 받으실 수 있는지 여부를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에너지 바우처는 신청기간은 2024. 5. 29. ~ 2024. 12. 31. 까지이며 온라인 및 방문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인터넷 복지로(bokjiro.go.kr)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유의하실 점은 반드시 신청 대상자 명의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대리로 신청하시는 경우 대리인 명의로 신청하시면 반려처리되기 때문입니다.

     

     

     

     

    방문신청은 신청 대상자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제출서류는 에너지이용권 발급신청서이며 대리로 신청할 경우에는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에너지이용권 발급신청서는 아래 양식을 다운로드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재신청서).pdf
    0.10MB

     

    요금차감 신청을 하실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지원금액

    에너지 바우처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여름에는 전기요금 차감을 겨울에는 요금차감이나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전기, 도시가스 등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세대별로 차등해서 지원됩니다.

     

    하절기에는 40,700원 ~ 102,000원을 전기요금에 한해서 지원되며 요금차감 방식입니다. 동절기에는 254,500 ~ 599,300원이며 요금차감방식을 선택할 경우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하나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행복카드로는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구입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는 에너지 바우처 신청 후 은행 등(BC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신한카드)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 발급 방법 등 에너지 바우처 사용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대수별 지원단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지원금액 지원방식 적용가능
    에너지원
    1인세대 2인세대 3인세대 4인이상세대
    하절기 40,700원 58,800원 75,800원 102,000원 요금차감 전기
    동절기 254,500원 358,700원 456,900원 599,300원 요금차감 전기, 도시가스
    국민행복카드 지역난방 중 택1
    총금액 295,200원 407,500원 532,700원 701,300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