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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분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근로장려금을 좀 더 많이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가구원 요건과 소득 요건에 맞게 신청자만 변경해도 수령금액이 많아지는 마법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의 신청방법, 지급액과 절차에 대해 궁금하시면 아래버튼을 클릭하시면 자세히 설명해 놓았으니 먼저 확인해 보기시 바랍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 다르게 근로장려금을 어떻게 신청하면 더 많이 받을 수 있는지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부터 차근차근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신청자격, 신청방법, 지급일, 대상자 확인 총정리

     

     

    신청자격

    1-1: 가구원 요건

    가구명칭 가구 구분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부양자녀 : 18세 미만(`05.1.2.이후 출생)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동일주소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연령제한 없음)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직계존속 : 70세 이상(`53.12.31.이전 출생) 직계존속 각각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

     

    1-2: 소득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단독 2,200만 원, 홑벌이 3,200만 원, 맞벌이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으로 ①근로(총 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업종별조정률) ③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④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 ⑤기타 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총 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상기 ①근로(총 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업종별 조정률 )③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만 합한 금액

     

    [가구원 구성과 연간 총급여액 등에 따른 지급액 범위]

    가구원 구성 (연간) 총급여액 등 지급액 범위
    단독 가구 4 ~ 2,200만 원 3 ~ 165만 원
    홑벌이 가구 4 ~ 3,200만 원 3 ~ 285만 원
    맞벌이 가구 600 ~ 3,800만 원 3 ~ 330만 원

     

    1-3: 재산요건

    가구원 모두가 2023. 6. 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때 재산은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 가구원 : 1세대(가구)의 범위 = 2023.12.31. 현재 거주자와 ① 배우자 ②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③ 부양자녀로 구성하는 세대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며, 재산합계액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장려금 지급액의 50%를 차감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55%)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단,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 없이 간주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만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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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많이 받는 신청방법

     

    2-1: 가구원 요건의 중요성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에서 중요한 것은 가구원 요건입니다. 즉, 나에게 해당하는 가구유형이 어떻게 되느냐입니다. 통상적으로 단독가구는 1인가구, 홑벌이 가구는 부부 중에 혼자버는 가구, 맞벌이 가구는 부부 모두 버는 가구로 알고 있는데 근로장려금에서 말하는 가구원 요건은 이와 동일하지 않습니다.

     

    즉, 가족이 여러명이어도 단독가구일 수 있고, 홑벌이 가구라고 생각했는데 맞벌이 가구일 수가 있습니다. 가구유형에 따라 수령금액이 달라지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대상자에서 탈락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자신이 어떤 가구유형에 해당하는지 잘 알아야 합니다.

     

     

    2-2: 가구 유형에 따라 많이 받는 법

    앞서 말씀드린 가구 유형 판단 방법을 단순화시켜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구명칭 가구 구분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부양자녀 : 18세 미만(`05.1.2.이후 출생)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동일주소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연령제한 없음)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직계존속 : 70세 이상(`53.12.31.이전 출생) 직계존속 각각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

     

    • 단독 가구 : 18세가 넘는 자녀 또는 70세가 안된 부모님과 같이 사는 경우 1인 가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근로장려금에서는 단독가구로 분류가 됩니다.
      • 단독가구는 총 급여액 등이 400만 원까지는 소득이 많을수록 지급액이 올라가지만
      • 총 급여액 등이 900만 원부터는 오히려 소득이 많아질수록 지급액이 감소합니다.
    • 홑벌이 가구
      • 남편이 혼자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돈을 벌지만 주부였던 아내가 아르바이트로 1달간 300만 원을 벌었다면 이 가구는 홑벌이 가구가 아닌 맞벌이 가구로 분류가 됩니다. 따라서 수령금액이 맞벌이 가구 기준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홑벌이때 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서 100만 원 보다 많이 벌었다면 해당하는 사람만 단독가구로 분류가 됩니다. 단, 근로장려금은 홑벌이 가구와 단독 가구 모두 신청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 가구원 중 한 명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이때는 홑벌이 가구로 신청을 하면 더 많은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맞벌이 가구 : 부부의 각각의 소득이 각각 300만 원 이상이므로 총 600만 원 이상이어야 맞벌이 부부로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연간 총 급여액이 700만 원을 넘으면 홑벌이 가구보다 많이 받으므로 일을 할 수 있으면 일을 해서 연소득을 올리는 게 좋습니다.

    이렇듯 근로장려금은 같은 가구유형이라도 소득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다르고 소득이 같더라도 가구 유형별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지므로 자신이 어떤 가구유형에 해당하는지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2-3: 신청인에 따라 많이 받는 법

    앞서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중에 대상자가 여러명이더라도 가구원 중에 딱 1명만 신청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단독가구의 경우 누가 신청하는지에 따라 장려금 금액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한 가구에 어머니와 부양자녀(18세 이상)가 가구원으로 있는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어머니는 연 1,800만 원의 소득이 있고 부양자녀는 아르바이트로 연 400만 원의 소득이 있을 경우 어머니와 부양자녀 모두 단독가구로 판단합니다. 이유는 어머니와 부양자녀 모두 배우자와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둘 다 모두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머니와 부양자녀 각각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경우 얼마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는 모의계산으로도 간단히 확인이 가능합니다.

    • 어머니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 : 총급여액이 1,800만 원이므로 50만 8천 원
    • 부양자녀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 : 총급액이 400만 원이므로 165만 원

    따라서 이때는 부양자녀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것이 어머니가 신청하는 것보다 114만 2천 원을 더 수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시간은 2024. 5. 1. ~ 5. 31. 까지이며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시 못하신 분들은 2024. 6. 1. ~ 11. 30. 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그러나 기한 후 신청하신 경우 해당 장려금에서 5% 차감이 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은 통상적으로 국세청에서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안내무을 발송합니다. 안내문을 받으신 분들은 안내문의 안내에 따라 안내문을 받지 않으신 분들은 직접 신청이 가능하니 아래 버튼을 클릭하셔서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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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근로장려금을 더 많이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가구원 유형이라던지 신청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에 대해 조금만 신경을 쓰신다면 남들보다 더 많은 근로장려금을 수령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근로장려금을 더 많이 받으시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