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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 33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근로장려금을 최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먼저 신청방법과 신청자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종교인 가구에 대해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 또는 사업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2024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의 지급액 결정 방법과 지급일, 신청방법과 자격에 대해 쉽고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2024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액(금액) 썸네일
    2024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액(금액)2024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액(금액)2024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액(금액)

     

     

    가구유형

    근로장려금의 지금액은 가구유형과 총 급여액 등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 상이합니다. 이러한 가구유형에는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가 있습니다. 가구 유형을 판단하는 기준은 2023년 12월 31일 현재 가구원의 구성과 가구원의 소득 유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가구원 구성과 소득유무에 따른 가구 유형]

    근로장려금-가구유형에 따른 구성요건

     

    배우자는 사실혼을 제외한 법률상 배우자만 포함됩니다.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으로서 비과세·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만 포함합니다. 70세 이상 직계존속도 비과세·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주민등록표 상 동거 및 생계를 같이하고 있어야 합니다.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주소에 거주(질병 등 일시퇴거 포함)하는 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이 해당 가구유형에 포함됩니다. 

     

    2024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액(금액)2024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액(금액)2024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액(금액)

     

     

    지급액(금액)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가구유형과 총소득금액(총 급여액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가구유형-및-총급여액-등에-따른-근로장려금-지급액-차이-그래프

     

    단독가구를 예를 들어 총 급여액 등이 400만 원까지는 165만 원까지 지급액이 증가합니다. 총 급여액 400~900만 원까지는 최대금액인 165만 원으로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총 급여액 900만 원 이상부터는 다시 지급액이 감소하다고 근로장려금의 소득요건인 2,200만 원이 초과하면 지급이 제외되어 지급액이 없게 됩니다. 이를 표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유형 총소득기준금액 최대지급 가능구간 최대지급액
    단독 가구 2,200만 원 미만 400~900만 원 165만 원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700~1,400만 원 285만 원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 800~1,700만 원 330만 원

     

     

    근로장려금 많이 받는 법

    일반적으로 단독가구는 1인가구, 홑벌이 가구는 부부 중에 혼자 버는 가구, 맞벌이 가구는 부부 모두 버는 가구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장려금에서는 가족이 여러 명이어도 단독가구일 수 있고, 홑벌이 가구라고 생각했는데 맞벌이 가구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구유형에 따라 수령금액이 달라지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대상자에서 탈락할 수도 있습니다.

     

    가구유형에 따른 방법

    ✅ 단독가구

    18세가 넘는 자녀 또는 70세가 안된 부모님과 같이 사는 경우 1인 가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근로장려금에서는 단독가구로 분류가 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 홑벌이 가구

    아내가 아르바이트로 1달간 300만 원을 번 경우 홑벌이 가구로 생각할 수 있지만 맞벌이 가구로 분류가 됩니다. 따라서 수령금액이 맞벌이 가구 기준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홑벌이때 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서 100만 원 보다 많이 벌었다면 해당하는 사람만 단독가구로 분류가 됩니다. 단, 근로장려금은 홑벌이 가구와 단독 가구 모두 신청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 가구원 중 한 명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이때는 단독가구보다는 홑벌이 가구로 신청을 하면 더 많은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가구

    부부의 각각의 소득이 각각 300만 원 이상, 총 600만 원 이상이어야 맞벌이 부부로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연간 총급여액이 700만 원을 넘으면 홑벌이 가구보다 많이 받으므로 일을 할 수 있으면 일을 해서 연소득을 올리는 게 좋습니다.

     

     

     

    신청인에 따른 방법

    단독가구의 경우 누가 신청하는지에 따라 장려금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 가구에 어머니와 부양자녀(18세 이상)가 가구원으로 있으며 어머니는 연 1,800만 원의 소득이 있고 부양자녀는 아르바이트로 연 400만 원의 소득이 있을 경우 어머니와 부양자녀 모두 단독가구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어머니와 부양자녀 모두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어머니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 : 총 급여액이 1,800만 원이므로 50만 8천 원
    • 부양자녀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 : 총 급여액이 400만 원이므로 165만 원

    부양자녀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것이 어머니가 신청하는 것보다 114만 2천 원을 더 수령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가구유형을 잘 따져보고 유리한 쪽으로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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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된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를 2024년 12월에 지급받고, 소득 귀속연도 다음연도인 2025년 6월에 하반기분 지급 시 정산합니다. 이때,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반기신청에 따른 근로장려금이 15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2025년 6월에 정산 시 지급합니다. 

    상반기 소득분에 대하여는 2024년 9월 1일에서 9월 19일에 신청하여 2024년 12월 말 지급하며, 하반기 소득분에 대하여는 2025년 3월 1일에서 3월 17일 신청하여 2025년 6월 말에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단,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반기신청을 한 경우에는 2025년 8월에 정산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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