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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3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근로장려금을 최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먼저 신청방법과 신청자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종교인 가구에 대해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 또는 사업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2024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의 지급액 결정 방법과 지급일, 신청방법과 자격에 대해 쉽고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가구유형
근로장려금의 지금액은 가구유형과 총 급여액 등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 상이합니다. 이러한 가구유형에는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가 있습니다. 가구 유형을 판단하는 기준은 2023년 12월 31일 현재 가구원의 구성과 가구원의 소득 유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가구원 구성과 소득유무에 따른 가구 유형]
배우자는 사실혼을 제외한 법률상 배우자만 포함됩니다.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으로서 비과세·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만 포함합니다. 70세 이상 직계존속도 비과세·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주민등록표 상 동거 및 생계를 같이하고 있어야 합니다.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주소에 거주(질병 등 일시퇴거 포함)하는 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이 해당 가구유형에 포함됩니다.
지급액(금액)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가구유형과 총소득금액(총 급여액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단독가구를 예를 들어 총 급여액 등이 400만 원까지는 165만 원까지 지급액이 증가합니다. 총 급여액 400~900만 원까지는 최대금액인 165만 원으로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총 급여액 900만 원 이상부터는 다시 지급액이 감소하다고 근로장려금의 소득요건인 2,200만 원이 초과하면 지급이 제외되어 지급액이 없게 됩니다. 이를 표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유형 | 총소득기준금액 | 최대지급 가능구간 | 최대지급액 |
단독 가구 | 2,200만 원 미만 | 400~900만 원 |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700~1,400만 원 |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 800~1,700만 원 | 330만 원 |
근로장려금 많이 받는 법
일반적으로 단독가구는 1인가구, 홑벌이 가구는 부부 중에 혼자 버는 가구, 맞벌이 가구는 부부 모두 버는 가구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장려금에서는 가족이 여러 명이어도 단독가구일 수 있고, 홑벌이 가구라고 생각했는데 맞벌이 가구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구유형에 따라 수령금액이 달라지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대상자에서 탈락할 수도 있습니다.
가구유형에 따른 방법
✅ 단독가구
18세가 넘는 자녀 또는 70세가 안된 부모님과 같이 사는 경우 1인 가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근로장려금에서는 단독가구로 분류가 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 홑벌이 가구
아내가 아르바이트로 1달간 300만 원을 번 경우 홑벌이 가구로 생각할 수 있지만 맞벌이 가구로 분류가 됩니다. 따라서 수령금액이 맞벌이 가구 기준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홑벌이때 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서 100만 원 보다 많이 벌었다면 해당하는 사람만 단독가구로 분류가 됩니다. 단, 근로장려금은 홑벌이 가구와 단독 가구 모두 신청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 가구원 중 한 명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이때는 단독가구보다는 홑벌이 가구로 신청을 하면 더 많은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맞벌이 가구
부부의 각각의 소득이 각각 300만 원 이상, 총 600만 원 이상이어야 맞벌이 부부로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연간 총급여액이 700만 원을 넘으면 홑벌이 가구보다 많이 받으므로 일을 할 수 있으면 일을 해서 연소득을 올리는 게 좋습니다.
신청인에 따른 방법
단독가구의 경우 누가 신청하는지에 따라 장려금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 가구에 어머니와 부양자녀(18세 이상)가 가구원으로 있으며 어머니는 연 1,800만 원의 소득이 있고 부양자녀는 아르바이트로 연 400만 원의 소득이 있을 경우 어머니와 부양자녀 모두 단독가구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어머니와 부양자녀 모두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어머니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 : 총 급여액이 1,800만 원이므로 50만 8천 원
- 부양자녀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 : 총 급여액이 400만 원이므로 165만 원
부양자녀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것이 어머니가 신청하는 것보다 114만 2천 원을 더 수령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가구유형을 잘 따져보고 유리한 쪽으로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급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된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를 2024년 12월에 지급받고, 소득 귀속연도 다음연도인 2025년 6월에 하반기분 지급 시 정산합니다. 이때,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반기신청에 따른 근로장려금이 15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2025년 6월에 정산 시 지급합니다.
상반기 소득분에 대하여는 2024년 9월 1일에서 9월 19일에 신청하여 2024년 12월 말 지급하며, 하반기 소득분에 대하여는 2025년 3월 1일에서 3월 17일 신청하여 2025년 6월 말에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단,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반기신청을 한 경우에는 2025년 8월에 정산 지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