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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가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하면서 끝난 이후 이재명 대표의 대표 총선공약인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이란 1인당 25만 원, 4인기준 100만 원의 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인데요...!
최근 정국의 뜨거운 이슈로 등장하고 있는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한 개념과 정부·여당과 야당의 입장차이, 실현가능성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이란?
민생회복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하자는 것으로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서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소비를 촉진하여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도구입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이란 용어는 우리에게 다소 생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재난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차례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2020년에 4차례, 2021년과 2022년에 각 2차례에 걸쳐 지급된 전례가 있습니다.
지난 4월 1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민생회복 긴급조치로 민생회복지원금을 발표하였고 4월 29일 대통령과의 영수회담 시 대통령에게 공식제안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2대 국회가 출범하면 1호 법안으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법안을 우선 발의하겠다고 하는 등 민생회복지원금의 지급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듯 보여 국민들의 기대감이 한층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치권 입장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한 정부·여당과 야당의 입장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의 경제상황과 이를 타개하고 있는 해결책을 서로 다르게 해석하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곧 출범할 22대 국회에서도 다수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에서 강력하게 추진하는 1호 정책으로서 정부에서도 계속해서 반대하기도 힘든 입장입니다. 여기서는 양측의 입장을 한번 살펴보고 향후 전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 찬성 입장 - 더불어민주당
처음 민생회복지원금을 주장했던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력하게 추진하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5월 6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5월 30일 22대가 국회가 출범하면 1호 법안으로 "전 국민 25만 원 지급" 법안을 우선 발의하겠다고 하였고, 추가경정예산도 추진하겠다며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 4월 17일 민생회복지원금 등을 포함한 민생회복 긴급조치를 공식 제안하였고
- 비록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으나 4월 29일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에서 대통령에게 제안하기도 하였고,
- 심지어 민생회복지원금을 포함한 사면과 서민 금융 지원 의무제 등에 대해 처분적 법률을 활용해서라도 추진하겠다고 언급을 하였습니다.
이는 민생회복지원금이 재정낭비가 아니라 가계의 소비 여력을 보충하고 내수진작에 기여할 것이라는 주장에 기반을 합니다. 사용용도와 기간이 정해진 민생회복지원금은 국민들의 소비를 촉진하여 결국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는 현재 폐업위기에 몰려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숨통을 틔워줄 수 있고, 경제적 취약계층에게 직접적이고 신속한 지원을 제공하는 긴급생계지원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의 소비침체는 정부의 긴축재정에 기인한 면도 있다고 봅니다. 오히려 정부의 긴축재정이 정부의 세수감소로 이어져 재정이 오히려 악화하는 악순환을 만들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재정확대는 물가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정부와 여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이미 정부·여당에서는 법인세·종합부동산세·유류세 인하를 시행하는 등 재정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면서도 경기부양효과는 미약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2-2: 반대입장 - 정부·여당
하지만 정부와 여당에서는 여전히 야당의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루어진 대통령과 야당 대표와의 영수회담에서도 이재명 대표의 공식제안에도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심지어 "마약과 같은 것"이라고 비판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을 반대하는 주요 논거로 재정부담과 물가상승 등을 주요 논거로 하고 있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에 소요되는 재원은 약 13조 원으로 추산됩니다. 재원조달을 위해서는 국채를 발행해야 합니다. 결국 국가 부채와 재정부담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미래세대가 갚아야 할 빛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 높은 물가로 서민 경제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물가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은 곧 통화량과 수요를 증가로 이어지고 결국 가격을 상승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과거 문재인 정부시설의 부동산 가격 폭등이 재난지원금 등으로 인한 통화량 증가를 원인으로 보는 견해도 있었듯이 재정을 확대하여 수요를 늘리면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와 여당뿐만 아니라 한국은행도 국가 부채 증가 등을 이유로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반대하고 있고 친야당 성향의 민주노총도 포퓰리즘 정책으로 규정하고 반대 의견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2대 국회에서 압도적인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정부와 여당에서도 무조건 반대만 하기에는 힘든 상황인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고금리에 내수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점 때문에 정부에서도 고심하고 있는 듯이 보입니다. 최근 전 국민 지원이 아닌 선별적 지원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3: 선별적 지원 입장
우선 선별적 지원은 전 국민 지원이 아닌 경제적 취약계층인 저소득층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당초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가 전 국민 지원에 반대하면서 저소득층에게 지원한다면 찬성한다는 입장을 이미 표명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도 민생회복지원금을 "무분별한 현금지원과 포퓰리즘", "마약과 같은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하였지만, 영수회담을 앞두고 "선별지원이라면 논의의 여지가 있다"라고 언급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선별적 지원 논의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반대하였지만 기류가 변화하여 선별적 지원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의 정치상황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이 전 국민 지원으로 결론이 날지 아니면 선별적 지원으로 귀결될지는 이재명 대표의 의지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논의는 다음 항에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2-4: 처분적 법률 논쟁
의의
처분적 법률은 현대 사회국가에서 복지국가화와 비상적 위기 상황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한 필요성으로 등장한 법률로 행정부의 집행이나 사법부 재판과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권리나 의무를 발생시키는 법률을 말합니다.
논의배경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 4월 17일 국회에서 개최된 "긴급 경제 상황 점검 회의"에서 "처분적 법률"을 활용하여 신용사면과 서민 금융 지원 예산 등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처분적 법률을 처음으로 언급했습니다.
이날 구체적인 발언을 살펴보면, "국회가 직접 할 수 있는 일을 발굴하면 좋겠다 ~ 논란이 있는 부분인데 '처분적 법률을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나 ~ 신용 사면 조치 ~ 시민 금융 지원 예산 ~ 처분적 법률의 형태를 통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실질적 조치를 하면 좋겠다"라고 하였습니다.
제정 사례
처분적 법률은 일반 법률과 마찬가지로 국회의 의결을 통해 제정되며 법률의 특성상 구체적, 개별적 사항을 대상으로 하며 자동집행력을 보유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예로, 일정범위의 국민만을 대상으로 하는 "부정선거관련처벌법", "정치활동정화법", 부정축재자처리법", "정치풍토쇄신을위한특별조치법" 등이 있었으며, 개별적·구체적 상황 또는 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긴급금융조치법", "긴급통화조치법" 등이 있습니다. 또한, 시행기간힌 한정된 한시법률(재외국민취적·호적정정및호적정리에관한임시특별법 등)이 있습니다.
위헌성 논쟁
야당의 처분적 법률을 통한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논의에 대해 국민의 힘에서는 처분적 법률의 위헌성을 근거로 반대입장을 강하게 표명하고 있습니다. 즉, 처분적 법률의 위헌성은 헌법의 평등원칙과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 주요 골자이며 여당에서는 헌법소원까지 제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처분적 법률의 위헌성에 대한 논쟁도 합헌의견도 만만치 않은 상태로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헌법원칙 | 위헌설 | 합헌설 |
평등원칙 | 특정 국민과 사건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평등원칙 위배 | 평등은 실질적, 상대적 평등을 의미 |
권립분립원칙 | 국회가 갖는 법률제정권의 한계로 권력분립원칙에 위배 | 극단적인 개별적, 구체적 처분이 아니라면 위배되지 않음 |
따라서, 최근에는 처분적 법률의 위헌성 자체를 논의하기보다는 처분적 법률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그 한계를 논의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실현가능성 - 전망
민생회복지원금은 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총성 공약이었습니다. 금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하면서 실현가능성이 높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정부와 여당에서는 국회에서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의견을 무시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선별적 지원입니다. 선별적 지원은 정부와 여당에서는 반대할 이유도 명분도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과거 이재명 대표의 행적입니다. 지난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당시 문재인 정부가 소상공인 등에게만 한정적으로 지원하겠다 발표하자 전 국민 지급을 밀어붙여 관철시킨 전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남시장 시절부터 기본소득이란 명목으로 다양한 보편적 지원금을 지급한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의 실현가능성이 높아진 현재의 시점에서 언제 지급이 될 것인지는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처분적 법률행위로 법안을 국회에 통과시킨다고 하더라도 선별적 지원을 주장하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정치적,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야 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은 22대 국회 출범 이후 정치권의 논의를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