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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도와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가입이 시작되었습니다. 3년간 월 10만 원씩 저축하면 최대 1,440만 원이 되는 마법의 통장입니다. 2024년 청녀내일저축계좌에 가입하려면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와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2024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 신청방법 알아보기
    청년내일저축계좌 공식 홍보 포스터(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자격조건

     

    • 연령 : 19~34세(단, 수급자·차상위자는 15~39세) 중 소득 요건을 충족한 자
    •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1인 가구 기준 월 223만 원)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2,228,445원 3,682,609원 3,682,609원 5,729,913원 6,695,735원 7,618,369원 8,514,994원
    • 근로소득 : 월 50만 원 초과 ~ 230만 원 이하(수급자·차상위자는 월 10만 원 이상)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자격조건 여부를 편리하게 알아볼 수 있는 모의계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원혜택

     

    2-1: 가입기간

    가입기간은 3년으로, 군입대자 및 임신·출산으로 인한 퇴직자 이거나 육아휴직 중인 가입자에 한해 적립중지(2년) 신청 시 가입가간을 5년으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단, 정부지원금은 최대 3년까지만 매칭·적립됩니다.

     

    2-1: 지원내용

    월 10만 원 본인 저축 + 30만 원(차상위 이하) 또는 10만 원(차상위 초과) 정부지원 + 이자

    만기 3년 후 만기 시 720만 ~ 1,440만 원 + 이자 등 수령

    • 기준 중위소득 50~100% 이하의 일하는 청년이 3년간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 원을 지원하여, 만기 시에는 본인납입 360만 원을 포함해 총 720만 원의 적립금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의 경우에는 지원금을 더욱 두텁게 하여,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 원을 지원합니다. 3년 뒤에는 본인납입 360만 원을 포함해 총 1,440만 원의 적립금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3-1: 신청기간

    2024년 5월 1일(수)부터 5월 21일(화)까지

     

    3-2: 온라인 신청방법

     

     

     

    3-3: 오프라인 신청

    신청 기긴 중 주소시 시군구 내 가까운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3-4: 대상자 선정 결과 발표

    소득조사 등을 실시하여 8월 중에 개별 문자메시지로 안내 예정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및 대상자 발표 일정
    (출처 : 보건복지부 공식 블로그)

     

     

    보건복지부 공식 청년내일저축계좌 홍보 동영상(출처 : 보건복지부TV)

     

     

    청년이라면 한 번은 들어보셨을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본인 저축액 이상으로 지원되는 정책이니만큼 자격조건이 되는 청년이라면 가입하지 않을 이유가 없겠죠. 신청기간 내에 잊지 마시고 꼭 가입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