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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월급이 줄어들어 망설이고 계신가요? 아이 때문에 들어가는 생활비도 많은데 육아휴직을 하면 월급까지 쪼그라들고. 부부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면 통상임금의 100%, 6개월간 최대 3,900만 원까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고 신청기한도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육아휴직 중이라면 빨리 신청하시고 혜택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는 기존의 3+3에서 기간을 확대한 것으로 자녀가 태어난 후 18개월 안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 육아휴직 급여상한을 높여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6+6 부모육아휴직에 대해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 신청방법, 지원대상, 지원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청방법

     

    육아휴직제도는 임신 중이 여성 근로자나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통상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의 80%를 지원받지만 6+6 부모육아휴직제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6개월간은 일반 육아휴직 급여보다 더 많이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는데 부부 합산 최대 3,900만 원까지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시기 

    6+6 부모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을 신청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육아휴직은 휴직 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육아휴직 기간, 자녀 성명·생년월일 등 필요한 사항을 신청서에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외에는 반드시 허용해야 합니다. 

     

    신청장소

    육아휴직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한 부모는 온라인 또는 방문신청이 모두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 고용 24(work24.go.kr)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방문신청 : 주소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6+6 부모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시려면 △육아휴직급여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육아휴직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을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입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는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신청하여야 합니다.
    •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적용된 기간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 후 출생한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 육아휴직을 최초 개시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나, 개정법 시행 전(24. 1. 1.) 이미 부모 모두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배우자가 공무원·교원인 경우, 배우자의 육아휴직 사용 관련 증빙자료(육아휴직 사용기간, 대상자녀 정보 등)를 제출하면 근로자인 신청인에 대해서는 6+6 부모육아휴직제 적용됩니다.

     

     

    지원대상

    부모 요건

    6+6 부모육아휴직제는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단,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여야 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녀 연령조건

     

     

    6+6 부모육아휴직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자녀의 나이가 생후 18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육아휴직 개시일에 생후 18개월 이내였다면 육아휴직 기간 중에 18개월을 초과하여도 무방합니다. 또한 생후 18개월 이내의 기준은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개시하는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즉,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최초 육아휴직 개시일에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라면 육아휴직을 하던 도중 아이가 생후 18개월을 넘겼더라도 6+6 육아휴직제도가 적용됩니다.

     

    동시 또는 순차적 육아휴직 사용 

    6+6 부모육아휴직제는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때 순차적이라는 의미는

    • 첫 번째 휴직자와 두 번째 휴직자의 일부 기간이 겹치는 경우
    • 첫 번째 휴직자의 육아휴직이 종료된 직후 두 번째 휴직자의 육아휴직이 개시되는 경우
    • 첫 번째 휴직자의 육아휴직이 종료되고 시간이 경과한 후 두 번째 휴직자의 육아휴직이 시작된 경우 모두를 포함합니다. 

    그리고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이 법시행일인 2024. 1. 1. 이후의 육아휴직 기간에만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부모 모두 개정법 시행 전에 육아휴직을 시작했더라도 육아휴직 기간이 2024년에도 이어진다면 2024년의 기간만큼은 급여가 지급됩니다. 이때 2024. 1. 1. 기준으로 자녀의 나이가 생후 18개월 미만이어야 합니다.

     

    <예시> 자녀가 2022. 8. 15. 출생한 경우,

    첫 번째 휴직자는 2023. 10. 15. ~. 2024. 6. 14.(8개월)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하였고, 두 번째 휴직자는 2023. 11. 15. ~ 2024. 5. 14.(6개월)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면, 2024. 1. 1. 기준 자녀 연령이 18개월 이내이므로 2024년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6+6 부모육아휴직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공무원인 경우

    본인은 일반 근로자이고, 배우자가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직원인 경우에도 근로자 본인은 6+6 부모육아휴직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도 공무원인 배우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하여야 근로자 본인에게 6+6 부모육아휴직급여가 지급이 됩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인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먼저 사용하고 근로자 본인이 육아휴직을 한 경우 바로 근로자 본인에게만 6+6 부모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합니다. 이때 근로자가 본인의 육아휴직급여 신청 시 공무원인 배우자의 육아휴직 이력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반대로 근로자 본인이 먼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나중에 공무원인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한 경우에는 추후에 지급이 됩니다. 즉, 먼저 근로자 본인의 육아휴직 기간에는 일반 육아휴직급여(통상임금의 80%)만 지급이 되고 이후 공무원인 배우자의 육아휴직 이력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근로자 본인에게 6+6 부모육아휴직급여의 차액을 추가 지급합니다.

     

     

    지원내용

    6+6 부모육아휴직제는 기존 3+3 부모육아휴직제를 확대 개편한 것입니다. 지원기간과 상한액을 확대하여 안심하고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 제도입니다.

     

    지원금액

    육아휴직 첫 6개월간 통상 임금의 100% 수준의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합니다. 지급액은 휴직기간에 따라 매월 지급액 상한이 인상되는데 육아휴직 기간이 길면 길수록 더 많은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1개월은 200만 원, 2개월은 250만 원, 3개월은 300만 원, 4개월은 350만 원, 5개월은 400만 원, 6개월은 450만 원입니다. 만약 통상임금의 100%가 최대 지급액보다 적다면 통상임금의 100%로 지급이 되고 통상임금의 100%가 최대 지급액보다 많다면 최대 지급액이 지급됩니다. 육아휴직 기간별 최대지급액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구분 父 1개월 父 3개월 父 6개월
    母 1개월 부 : 200
    모 : 200
    부: 500
    (200+150+150)
    모 : 200
    부 : 950
    (200+150+150+150+150+150)
    모 : 200
    母 3개월 부 : 200
    모 : 500
    (200+150+150)
    부: 750
    (200+250+300)
    모 : 750
    (200+250+300)
    부 : 1,200
    (200+250+300+150+150+150)
    모 : 750
    (200+250+300)
    母 6개월 부 : 200
    모 : 950
    (200+150+150+150+150+150)
    부: 750
    (200+250+300)
    모 : 1,200
    (200+250+300+150+150+150)
    부 : 1,950
    (200+250+300+350+400+450)
    모 : 1,950
    (200+250+300+350+400+450)

     

    위 표를 봐도 이해가 힘드시죠. 알기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빠가 3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엄마가 6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하며 모두 최대 지급액을 받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은 3개월(부 3개월, 모 6개월)이 됩니다. 따라서 3개월 동안은 최대 지급액이 지급되고 나머지 3개월은 일반 육아휴직급여의 최대 지급액인 150만 원이 지급되는 것입니다.

     

    구분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엄마 200 250 300 150 150 150
    아빠 200 250 300 - - -
    급여종류 6+6 부모육아휴직 급여(통상임금의 100%) 일반 휴직급여(통상임금의 80%)

     

    적용기간(3+3과의 관계 등)

    6+6 부모육아휴직제는 2024. 1. 1.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기간이 2024. 1. 1. 이후의 기간에만 6+6 부모육아휴직급여가 지급이 됩니다. 즉 2023년부터 육아휴직을 시작하였더라도 2024. 1. 1. 이후의 육아휴직 기간에만 6+6 육아휴직 특례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2023년까지는 3+3 부모육아휴직제에 의한 급여가 지급되고 2024. 1. 1.부터 6+6 부모육아휴직제에 의한 급여가 지급됩니다. 

     

    구체적인 사례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시 1> 부모 중 한 명이 2024. 1. 1. 이후 최초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 엄마가 먼저 2023년도에 7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아빠가 2024년도에 6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 엄마와 아빠 모두 6개월간은 6+6 부모육아휴직 특례가 적용되고, 엄마의 1개월은 일반 휴직급여 적용

    ☞ 엄마의 6+6 부모육아휴직급여는 그 차액을 2024년도에 지급하고 2023년도 3+3 부모육아휴직제는 미적용

    <예시 2> 부모가 2024. 1. 1. 전후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 엄마가 2023년도에 3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2024년도에 또다시 3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하였고,
    • 아빠도 2023년도에 3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2024년도에 또다시 3개월의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 2023년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3개월간 사용했으므로 3+3 부모육아휴직 급여가 적용되고, 2024년에도 부모가 모두 3개월간 사용했으므로 6+6 부모육아휴직 급여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