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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주택 외에 별도의 자격요건이 필요없는 LH 든든전세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가 시작되었습니다. 도심 내 주택에 시중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이번 이번 LH 든든전세주택은 6년 거주 후 분양까지 받을 수 있는 분양전환형으로 모집하니 끝까지 읽어보시고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LH와는 별도로 HUG(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도 4차 든든전세주택 입주자 모집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HUG 든든전세주택도 살펴보시고 선택의 폭을 넓혀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에서는 LH든든전세주택의 신청자격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이번 모집공고에서 새롭게 선보인 분양전환형 든든전세주택의 분양전환 조건 및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든든전세주택이란?

    든든전세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도심 내 면적이 넓고 생활환경이 쾌적한 신축주택(다세대·연립·오피스텔 등)과 아파트 등을 매입하여 중산층 가구에게 시중 시세의 90% 이하 수준으로 전세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든든전세주택의 주요 특징으로는 다른 공공임대주택과는 다르게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별도의 소득, 자산, 자동차 요건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또한 신청면적에 제한이 없어서 1인가구도 큰 면적의 주택유형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다른 공공임대주택보다는 임대조건이 높다는 단점이 있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소유 주택을 임차하는 것으로 전세사기 걱정이 없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공급현황

    이번 2차 LH 든든전세주택은 서울, 경기, 인천, 광주, 대구, 충남, 충북, 경남, 경북 등 9개 시도에 위치하고 있는 858세대를 공급합니다. 지역별 주택의 위치 및 주택 정보는 아래 첨부파일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입주(신청)자격

    든든전세주택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성년자인 무주택 세대 구성원(소득, 자산, 자동차 요건 미적용)으로서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하고 있는 모집권역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신청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당첨 후 주택 소유 및 가구원 수 변경 등으로 자격요건을 상실할 경우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 구성원

    신청자 및 배우자,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모두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세대 구성원의 범위 및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경우로 보는 경우 등에 대한 내용은 아래 글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집권역

    든든전세주택은 신청인이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하고 있는 모집권역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모집권역은 매입임대사업이 시행되는 행정구역으로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서울, 인천, 경기
    • 대전, 세종, 충남
    • 충북
    • 광주, 전남, 제주
    • 대구, 경북
    • 부산, 울산, 경남

    만약 신청인이 거주지 모집권역 이외 지역에 신청하는 경우 무효 처리되니 주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신청여부

    현재 공공임대주택(매입임대주택 포함)에 거주 중이더라도 든든전세주택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거주 중인 공공임대주택에 ① 계약자(임차인)의 세대원으로 거주 중인 경우에는 입주 시 세대분리 후 신규 임대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② 계약자(임차인)로 거주 중인 경우에는 입주 시까지 기존 공공임대주택(매입임대주택 포함)을 명도하고 신규 임대주택으로 주민등록 전입하여야 합니다.

     

    입주자 선정방법

    LH 든든전세주택의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방법은 배점기준 → 추첨 순으로 선정합니다.

     

    ✅ LH 든든전세주택 배점기준 : 아래 배점기준은 예비신혼부부를 포함하며 이 경우 세대구성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신생아 가구 : 1점 ☞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산한 자녀(임신진단서 등으로 확인되는 태아, 2년 이내 출생한 입양자 포함)
    • 자녀의 수(태아 포함)
      • 3인 이상 : 3점
      • 2인 : 2점
      • 1인 : 1점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든든전세주택의 임대기간은 2년입니다.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재계약 기준(무주택 세대 구성원)을 충족할 경우 2년 단위로 3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최장 거주기간은 8년입니다. 임대조건은 시중 시세의 90% 이하입니다. 단지별 정확한 임대보증금은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 명시되어 있으니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든든전세주택은 1세대(세대 구성원 전원) 1주택을 신청해야 합니다. 중복신청 시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또한 온라인(인터넷) 신청이 원칙이며 LH 든든전세주택에 한해 65세 이상 등 종보취약계층의 경우 우편신청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신청 : LH 든든전세주택은 인터넷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홈페이지에서 신청합니다. 신청 순서는 "공동인증서 준비 →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 접속 → 공동인증서 로그인 → 청약 → 임대주택 → 청약신청 → 매입임대/전세임대 클릭 → 든든전세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공고문 클릭 → 모집단위 선택" 순입니다.

     

     

     

     

    우편신청 : 접수처 주소는 지역별로 상이하니 위 든든전세주택 공급현황 자료에서 신청접수 주소를 확인하고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분양전환 방법

     

     

    이번 2024년 2차 LH 든든전세주택의 특징은 6년 거주후 분양전환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분양전환을 할 수 있는 대상자는 든든전세주택에 입주 후 분양전환 당시까지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입주자 모집 당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별도의 청약통장은 없어도 분양전환이 가능합니다.

     

    분양전환금액은 입주자 모집 당시 산정한 감정평가금액과 분양전환 당시 산정한 감정평가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만약 입주자 모집 당시 감정평가 금액이 높아도 상한은 분양시 감정가로 합니다.

     

    소득 및 자산기준은 입주자 모집공고 시점의 연도를 기준을 적용하며, 계약체결 이후 자격검증을 실시합니다.

    소득 기준 :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본인 및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200%) 이하여야 합니다. 1인가구는 20%p, 2인 가구는 10%p 가산합니다.

     

    자산기준 : 2024년 기준 3.62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출산자녀수(태아 포함) 1인은 10%p(3.97억 원 이하), 2인 이상은 20%p(4.31억 원 이하) 가산합니다.

     

    소득과 자산의 산정 및 조사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LH-든든전세주택(2024년-2차-분양전환형)-신청자격